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동안 살다가 분양 전환시 내집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10년까지 예비입주자 자격이 있으며 공가(空家)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3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공급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분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30%, 잔금 50%이며 블록별로 차이가 있다.
광교신도시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와 용인서울고속도로 광교상현IC와 인접해 있고 오는 2016년 신분당선 전철 연장노선(분당정자~경기대) 개통시 서울 강남과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고 LH는 설명했다. 또 광교택지개발지구내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등 녹지율 41%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고 전했다.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동안 집값과 전세값 걱정 없이 내집처럼 살 수 있다"면서 "이번 잔여가구 추가공급은 신청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가구 청약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기타 공급 관련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나 LH 경기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031-248-9062, 906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