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예탁원이 거래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했으나 다시 무위에 그쳤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29일 오전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소유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
상법 상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을 요하는데, 이날 주총에는 28%가 참석하는데 그쳐 특별결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이날 주총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의 소유한도' 정관 규정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70.4% 지분을 소유한 한국거래소가 불참함에 따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예탁원의 한 주주는 "대주주의 불참으로 정관 변경 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거래소의 무관심과 비협조에 대해 성토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4분의 1 이상 참석을 요건으로 하는 보통결의 정족수는 충족됨에 따라, 제39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그리고 임원보수한도액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