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됐던 증권사 사장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선무 현대증권 IT본부장과 정훈기 이트레이드 IT본부장 역시 무죄로 나왔다.
지난 1월 노정남 전 대신증권 사장의 항소심 무죄에 이어 증권사 사장들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남아있는 여타 증권사 임원들 역시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고객 주문을 처리할때 접수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이같은 방식이 모두 허용되는 한 속도차별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속도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지침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처벌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권사들이 스캘퍼를 위한 주문 시스템을 부정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속도 차이 탓에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 충돌범위가 미미해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48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증권사 임원들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애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며 어느정도 명예회복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ELW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