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홀리 모터스’의 수입사 오드에 따르면, 이 영화는 지난 13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오드는 영등위에서 문제 삼은 해당 장면을 블러 처리, 재심의를 신청했고 20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 오드는 “현재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은 사실상 국내 상영 불가를 의미한다”며 “수입사측은 원작자와 상의 후 해당 장면 블러 처리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등위 등급 판정에 따라 ‘홀리 모터스’는 1분38초가량 블러 처리된 편집본을 극장에 걸게 됐다. 오드 관계자는 “관객들이 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양한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두고자 한다”며 “다만 ‘홀리 모터스’의 가장 큰 매력인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살려 상영하지 못하는 아픔을 동시에 전한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영화 팬들과 만나는 ‘홀리 모터스’는 성공한 사업가 오스카(드니 라방)이 고급 리무진 ‘홀리 모터스’를 타고 파리 전역을 누비는 이야기다. 사업가, 아버지, 광대, 걸인, 암살자, 광인 등 홀리 모터스가 멈출 때마다 각기 다른 아홉 명의 인물이 탄생한다는 독특한 시나리오로 관심을 끌어 왔다.
드니 라방, 에바 멘데스, 카일리 미노그 등이 출연하는 영화 ‘홀리 모터스’는 오는 4월4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국내 개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