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 주식과의 교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건 통과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은은 15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환은행 지분 3950만주(6.1%)를 보유하고 있는 한은은 "하나금융 주식 소유는 영리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 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부득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은이 외환은행 주식 보유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외환은행법 제8조에서 특례 조항을 뒀기 때문으로 한은은 이 예외조항의 적용이 외환은행 주식 보유에 한한다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한은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은이 이번에 주식을 매각하면 2916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취득원가는 3950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장부상 손실은 1034억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그 동안의 배당금 수입 누적액 3061억원을 고려하면 수지가 2027억원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