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3일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설계기준은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문) 단열기준은 10~30% 강화됐다. 이로써 외벽 단열재는 두께 85㎜이상에서 120㎜이상으로, 그리고 창호는 '복층유리'에서 '외벽 단열재 두께 창호 로이복층유리'로 변경된다.
또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현행 60점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도 현행 아파트·연립주택, 2000㎡이상 숙박·의료시설, 3000㎡이상 판매·업무시설에서 연면적 합계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도 현행 연면적 합계 1만㎡이상 업무시설에서 3000㎡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적용한다.
기타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해 배점을 상향조정했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단독주택의 10분의1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