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연춘 기자] 홈플러스와 망원동 시장상인측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2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홈플러스 합정점의 ▲ 판매품목 일부 제한 ▲ 상생협의체 상시 운영 ▲ 상생협력 프로그램 진행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합정점은 2007년 건축허가를 받고 2011년 1월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마쳤으나, 이듬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조정신청을 받고 현재까지 출점을 보류해왔다.
홈플러스는 합정점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과 무려 40차례에 걸친 단독협상을 진행해 상호 믿음과 신뢰를 쌓아왔으며, 중소기업청 및 마포구청도 6차례 자율조정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중재로 이번 상생협약에 기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