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각) 미국 현지 변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이날 로스엔젤레스 연방 법원에 제출한 관련 서류에서 현대차가 합의 관련 조항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기아차 역시 합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지불해야할 보상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현대차가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보상금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싼타페·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쏘렌토 등 13개 차종의 인증 연비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된 사실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조사 결과 드러나 집단소송에 휘말렸었다.
현대·기아차의 연비조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전역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만 38건에 달했다.
이에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지난 3년간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90만 명에게 일 인당 평균 88달러의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총 8000만 달러(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현대차는 미국 측 연비 측정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일부 조정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