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한국경제의 새 모멘텀으로 논의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특히 박근혜당선인의 경제철학인 ′근혜노믹스′의 한축인 ′중소기업 육성′과 맞닿아있는데다 중소기업 도약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2013년 연중기획′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해법을 찾아 나섭니다. 양 진영간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관계는 어떻게 얽혀있는지, 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진화하고 있는 상생의 현장 목소리도 발품을 팔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새 지평을 열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대해 천착을 거듭하겠습니다.<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밑그림들이 공개되고 있다. 인수위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나 갑·을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개선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인하 방지 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와 배상 상한을 두고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악의적·비도덕적인 불법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손해에 대한 보상적 배상 외에도 추가적으로 징벌적 성격인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것이다.
◆인수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적용
인수위는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추진전략으로 묶어 내놓았다.
이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 정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인수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부당한 발주취소·부당 반품에 우선 도입하고, 점차 도입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탈취·유용행위금지 위반에 대해서만 피해 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돼 있는 것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손해배상 상한액은 3배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외에 별도로 협의권을 부여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 처리할 방침이다.
◆中企, 요구사항 모두 반영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은 납품단가 동결·인하 등으로 제값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실제,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이익률 격차는 1.33%p였지만 2007년 1.42%p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1.71%p를 기록했다.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성장률이 둔화됐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과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상조정권 부여를 요구해 왔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큰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상조정권 부여(67.3%)가 꼽히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목표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코자하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철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요구했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협동조합 부여, 징벌적손배제 적용범위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포함돼 3불 해소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본 틀이 만들어 졌다"고 덧붙였다.
◆재계, 선의의 기업 피해 우려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른 모의재판까지 열면서 손익 검증에 나섰다.
전경련은 모의재판을 통해 기술자료 유용 여부·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여부·영업비밀 침해 여부·손해배상액 산정범위 등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사안을 점검했다.
재판은 결국 대기업의 승리로 끝났다. 부당한 단가 인하의 개념이 모호하고,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되면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 및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또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응답률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72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945개사 중 334개사가 회신, 35.3%에 불과했다.
1/3 정도의 응답률에 대표성을 부여할 순 없지만, 전경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에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 62.9%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양금승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죄질이 나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자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확대로 많은 선의의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벌배상제의 지나친 확대로 기업간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틀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