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기준(2ppb)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에 납품돼 라면스프를 만드는 데 사용됐지만, 최종 완제품인 농심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라면스프 제조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검출 한계치 아래로 희석됐기 때문이라며 농심 라면스프에 대한 회수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또다시 벤조피렌 논란에 또다시 농심이 거론되자 농심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농심 측은 미국, 일본 등 기준이 까다로운 국가에서도 식품 전반에 벤조피렌 기준을 아예 두지 않고 있지 않지만 국내 기준이 엄격하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우선 우리의 벤조피렌 관리 기준은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한데 식용유지에 있어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 가열하지 않고 짜내는 기름을 사용하는 유럽의 기준(2.0ppb)은 우리나라의 참기름과 들기름처럼 볶는 과정이 있는 기름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엄격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벤조피렌은 볶고 튀기는 등의 가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물질이라는 게 농심의 설명이다.
벤조피렌은 자연상태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식약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의 저감화방안,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1차가공품)과 라면스프(2차가공품)에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 회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