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신용카드 회원 108명이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이유로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년 만에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회의들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한 만큼 일방적으로 축소한 마일리지 혜택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법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씨티은행 측이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마일리지 적립률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회원들은 당초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마일리지 적립기준은 피고가 회원을 유치하려고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며 "단순히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관규제법이 약관의 명시의무 외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약관에 동의한다는 문구 아래 서명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명시의무를 다한 것일 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