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온라인 주류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 판매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항공사들은 온라인 기내 면세점의 주류 판매 관련 기능을 없애야 하고, 사실상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본지 2012년 8월 8일자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 주류 불법 인터넷 판매' 단독보도 참조>
13일 국세청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온라인 기내 면세점에서 소비자들이 주류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없애도록 시정조치 했다.
쇼핑백·장바구니·결제하기 등의 기능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국세청 고시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홍보를 위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기능은 물론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장바구니·구매하기 기능들은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위스키·와인 등을 판매해 오던 국내 항공사들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 다만, 기내 면세점을 통해 판매되는 주류와 관련된 단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은 국세청 고시를 위반 하면서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왔다. 대한항공의 경우엔 한 병에 6300달러(약 680만원)가 넘는 고가의 위스키를 판매키도 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국세청의 항공사 온라인 주류 판매 관련 조사는 해를 넘기며 이번 달에야 결론이 났다.
국세청은 일반적 통신판매와 형태가 다른 온라인 면세점 판매 특성상 이를 주세법에 적용할 수 있는 지 면밀히 검토했다. 결국, 국세청은 법령 해석을 통해 온라인 면세점 주류 판매 역시 국내 주세법에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공사의 온라인 주류 판매를 주세법 고시 위반 사례로 보고 각 항공사에 상거래 관련 기능을 없애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자발적 조치를 통해 주류에 대한 전자상거래 기능을 차단해 주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