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CJ그룹은 1일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나눠달라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특별히 입장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맹희씨의 아들 이재현 회장이 이끄는 CJ그룹은 이 소송은 어디까지나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회장과의 '개인적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맹희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이맹희씨(82)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이맹희씨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