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일 이같이 판결하면서 "원고측인 이맹희 회장이 제기한 해당주식인도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잔존하는 상속하는 재산으로 평가하는 10년의 제척기간(시효 소멸 기간)이 지나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나머지 주식 역시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상속 재산에서 유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에 귀속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