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윤원 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사기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여자친구 최씨와 공모해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 강병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형을 선고한 뒤 "(강병규씨는)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강씨는 여자친구 최씨와 이병헌씨의 전 여자친구 캐나다인 권씨를 앞세워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및 이병헌에게 3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