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자동차 제조업가 품질을 인증한 이른바 '순정부품'의 폭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녹색소비자연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순정부품으로 불리는 주문자생산(OEM) 부품이 규격품보다 최대 1.8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부품일지라도 완성차 생산기업이 주문 생산한 'OEM부품'(순정부품)과 부품생산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생산한 부품(비순정부품)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를 대상으로 OEM부품과, 규격품 성능시험 결과 대부분은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성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 수리시 소비자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공임비 및 부품가격 게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요청할 때에만 견적서 양식을 발부하는 정비센터가 32.7%에 달해 자동차 수리비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리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의 발행 의무화를 준수하고 공임비 및 부품가격을 게시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로 인해 OEM부품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동차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