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의문사한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3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장 선생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재판을 마무리하고 무죄를 선고한후 고인과 고인의 유족에게 뒤늦은 무죄 판결에 대해 사과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한국현대사에서 반독재 투쟁 등을 위해 헌신한 민족의 스승"이라며 "이번 재심은 권위주의 시대에 고인이 겪은 시련에 대해 국가가 사죄하고 국가에 의해 훼손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고인과 가족에게 뒤늦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도 과거사로부터의 교훈을 바탕으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1974년 1월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효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고 장준하 선생은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선생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