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윤원 기자] 배우 이미숙(53)이 전 소속사와 기자 2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이미숙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 故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이모 기자,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유모 기자를 상대로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이미숙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미숙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으로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