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재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의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진원지는 지난해 연말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비스간 체결된 대규모 계약건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현대오일뱅크 싱가폴은 현대글로비스와 원유 장기운송계약(CVC)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오는 2014년 7월부터 10년간 중동지역에서 구매한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1조 100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이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 소속의 현대오일뱅크가 같은 범 현대(家)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시각이 흘러 나왔다.
만약 두 기업간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로 드러나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비스간 거래 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범 현대가(家)의 일감 몰아주기 건도 부당지원의 소지가 없는지 공정위가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더 나아가 친족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현황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가 공정위가 친족분리된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계열사는 물론이고 친족분리된 회사에 대해서도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친족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측은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제성과 여러 조건을 따져 본 뒤 거래업체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