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자전거의 교통수단 입법화 추친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다.
21일 오전 9시 5분 현재 삼천리자전거가 전일대비 1030원, 10.33% 오른 1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참좋은레져 역시 전날보다 6% 이상 강세다.
전날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자전거를 교통수단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것으로, 현재 교통 분야의 기본법인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선 교통수단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