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국토해양부가 국가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15명 등 산하기관 직원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코레일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된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7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철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는 선로사용대가로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9870억 원의 국고금(별도계좌로 관리운영)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했다. 또 코레일이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원 상당액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원 상당액을 반납해 결과적으로 2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정부로부터 위탁사업비로 지급받은 국고금을 사업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방치)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88억원 상당액을 지급받아 ‘유량조사사업’을 수행한 뒤 1억6000만원이 남았지만 이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고했다. 교통안전공단도 총 21억원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수행한 ‘운행기록계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후 남은 돈 59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방치했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국고금을 환수하고 앞으로도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사업 계좌와 국고금 계좌의 불일치를 가지고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친 행정행위”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