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의 인수위에 대한 부동산 규제 폐지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폐지 요구가 나왔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5개 과제’를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입찰 제도와 관련 투입 비용이 과다한 현재의 '저가심의제'를 폐지해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의무화하기보다 발주기관이 적합한 입낙찰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강제 물량 배정과 공사 수주를 위한수단으로 전락한 공동계약제도, 지역의 부실 건설업체를 양산할 수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건설업계에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고 실적 공사비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단가 기준을 평균 입찰가격이나 준공 단가 등으로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협회는 품질보다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정하는 입낙찰 제도의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새 정부가 건설산업의 발전과 장기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 건설산업 정책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