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화장품
[뉴스핌=장윤원 기자] 유통 중인 일부 수입 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또한 수입 치아미백제에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 미백제품의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1ppm 이하)를 120배에서 1만5000배 가량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18개 수입 미백화장품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중 13개 제품은 표시란에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없음에도 판매사이트에는 기능성 또는 미백효과를 광고하고 있었다.
미백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의 일종으로, 화장품법에 의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18개 제품은 모두 미백 기능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은 4개 제품에 불과해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분석결과에서도 수입산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의약외품 3%이하)을 초과해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산화수소는 주로 식품 및 약제의 표백·소독제로 사용되며 표백이 가능한 화학적 특성 때문에 치아미백제의 주성분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제품 사용 중 과산화수소 용액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 자극이 발생하며 함량이 10%를 초과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함량 0.1% 초과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연령 제한기준이 없다.
제조사에서 “12세 또는 14세 미만의 사용을 제한” 혹은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 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고는 있으나, 업체마다 사용연령 제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와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