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으나 지난해 말 종료됐던 취득세 감면혜택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 연장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회의에서 공감대를 보이면서 연장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12월까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는 당의 법안에 정부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지방세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취득세 감면연장에 당정 간에 공감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적용) 기간과 같은 부분은 재원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25%의 취득세를 각각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 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취득세 감면연장 방침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