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형래는 16일 오후 2시께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김영식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43명의 임금 체불자 중 19명에게 미지급 된 금액이 2억 6,000만원에 달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심형래는 선고공판 직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빨리 재기해서 직원들의 임금을 갚겠다.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심형래는 지난 11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