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무점포 창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오크통 와인'의 성공사례가 알고보니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크통 와인'을 판매하는 (주)에이원시스템의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점포 창업은 기존 점포형 창업과는 달리 점포 개설이나 권리금 부담 없이 일정 지역의 영업권을 부여받는 신종 창업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원시스템은 '오크통 와인'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창업주가 아닌 인물을 내세워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공사례와 같은 형식의 광고는 실존 인물을 통해 사실에 맞게 광고해야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물을 창업주로 가공해 광고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원시스템에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7일간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무점포 창업' 시장에서 무분별한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무점포 창업이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이 없어 관심을 끌고 있지만, 광고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