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케이디미디어에 대해 공시번복(제3자 배정 유상증자결정 철회)을 사유로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케이디미디어에 대해 공시번복(제3자 배정 유상증자결정 철회)을 사유로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