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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 5개월만에 '집행 정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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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5개월만에 구속집행 정지를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한데 이어 보석신청까지 거부했던 법원이 한 발 물러선 배경에는 그만큼 위중한 김 회장의 건강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한때 재계에서 가장 건강한 오너 중 한명으로 꼽혔던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8일 한화그룹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건강은 지난해 8월 법정구속 된 이후 꾸준히 악화될 조짐을 보여 왔다.

유명인사를 수감할 때 독방에 넣는 구치소의 관행이 활동적인 김 회장에게는 화가 됐다는 평가다. 김 회장은 0.8평에 불과한 독방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밤에 잠을 잘 못이루고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 구치소에 임원들의 면회도 거부하고 오로지 가족면회만 받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목발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맘때부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김 회장의 건강상태도 급격하게 나빠졌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25Kg 가까이 증가했고 급성 호흡부전(고이산화탄소혈증)을 겪으며 자가호흡이 불가능 해진 것.

결국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아왔지만 현재까지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온 재판부가 한걸음 물러선 것도 이런 배경이 주효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재판 과정이나 구속수감된 상황은 극심한 스트레스일 것”이라며 “일반 수감자와 다른 독방에 수감된다는 환경 자체가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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