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총 19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 유형은 ▲과태료 6건 ▲제조업무정지 4건 ▲판매업무정지 3건 ▲임상시험업무정지 2건 ▲수입업무정지 2건 ▲경고 1건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1건이다.
대회제약은 ‘듀오넥스 현탁정 156.25mg’과 ‘듀오넥스 현탁정 250mg’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메탈라제 주사 40mg’의 용기에 바코드 기재하지 않아 15일의 판매업무정지가 취해졌다.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는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2012년도 2분기 의약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대학병원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잇따랐다.
식약청은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정모씨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인 정씨는 지난 2008년 4월 20일 학술연구를 끝냈음에도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학술연구는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으로 경고 처분이 취해졌다.
중앙대학교병원의 경우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를 위반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과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 동인제약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 정인약품 무역상사는 전 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