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윤원 기자]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측의 상고가 기각되고 회원 김 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8일 대법원3부는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김 모씨의 상고를 4일 기각하고 지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타진요 회원 12명은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모씨 등 회원 3명에 징역 10개월을 확정, 구속했고 김 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타진요 회원들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회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박 모씨는 성장 배경과 아토피를 감안해 징역 10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감형했다.
김 모씨는 이 모씨, 송 모씨와 함께 다시 한 번 항소했으나, 이씨와 송씨는 스스로 고소를 취하해 남은 사람은 김 모씨 뿐이었다.
최후의 1인인 김 모씨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1월13일 접수됐던 타블로와 타진요의 공방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 2년 만에 타진요의 유죄가 확정돼 타블로가 완승을 거두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