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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뜬' 정치인, '진'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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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부상속에 정치인들 부침 각각

<자료사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2012년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정면 대결로 치러진 대선 결과에 따라 양 진영에 있던 정치인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인수위원회 구성과 대선 패배의 책임론 처리가 아직 진행중이지만, 선거과정과 향후 5년을 결정할 대선 결과만으로도 이미 '뜨는 별'과 '지는 별'은 상당 정도 정해졌다는 평가다.

◆ '뜨는 별'…박근혜, 진영, 홍준표, 한광옥,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를 108만여 표차로 따돌리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과반 당선 대통령이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부녀 대통령 등 여러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정치 여정을 마감하겠다"며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대권에  도전한 그는 이제 향후 5년의 성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 여생을 마무리하게 됐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일약 박 당선인의 정책 총괄을 담당할 인사로 부상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실무를 챙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생을 제1의 국정기치로 내걸고 있는 박 당선인은 진 부위원장의 실무적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짝을 이뤄 쟁책위의장으로 원내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기 정부에서의 당정청 관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낙선한 지 9개월여만에 경남도지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의 동대문을 '리턴매치'에서 패배, 향후 정치적 행보가 불투명했었지만,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민주당 당내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뜻하지 않게 도지사 보궐선거의 기회를 얻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는 다소 빗겨나 있지만, (한나라당)당 당 대표를 역임한 친이계 PK(부산경남) 현역 도지사로서 박근혜 시대에 중앙 정치와 어떤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벌써부터 경남도청 마산 이전 등 그가 내세운 공약들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외에도 여권에서는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이학재 비서실장을 '뜬 정치인'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선거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음에도 스스로 2선으로 후퇴, 차기 박근혜 정권에서 몸값을 더욱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동교계 핵심 인사였던 한광옥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공천 탈락과 총선 낙선의 패배를 씻고 진영을 바꿔 대통합의 전도사로 정치권 전면에 재등장했다.

정권 교체에는 실패했지만, 야권을 통틀어 가장 핵심인물로 떠오르는 이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다. 새 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정치권에 호출된 그는 문 전 후보와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박근혜 당선자의 대세론을 무너트리는 등 기존 정치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야권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민주당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향후 있을 야권발 정권개편의 핵으로 여전히 잠복해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새 정치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정계 복귀를 저울질하고 있는 안 전 후보는 여야를 포함해 기존 정치권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공통된 공약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지는 별'…문재인, 이해찬, 박지원, 이정희, 이명박

문 전 후보는 대선 '패장'이라는 멍에를 떠앉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본래 정치에 뜻이 없었고 초야에 묻혀살다가 '운명'처럼 정치권에 불려 나왔기에 그의 향후 정치적 미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그의 의원직 사퇴 촉구 목소리가 불거지는 등 거세지는 대선 책임론 속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를 단박에 대선 후보로 옹립한 친노(노무현) 세력에 대한 대선 책임론이 점증하고 있는 것도 문 전 후보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문 전 후보의 패배로 이해찬 전 대표의 2선 후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친노 패권주의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지목돼 지도부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대표직 사퇴에도 친노 책임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당내 최대 계파의 수장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 탓에 그의 정치적 입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결국 민주당의 대선 책임론과 향후 당 진로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생명도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다.

당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와 '담합' 관계를 구축하면서 원내대표 차리를 꿰찼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문 전 후보가 패배의 쓴잔을 마시면서 이미 퇴장한 상태다. 원내 전투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권과의 입법 싸움에서도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데다 외려 올해 저축은행 비리 협의를 받으면서 당에 부담을 줬고 자신의 정치적 이력에도 오점을 남겼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는 2012년 정치권에서 가장 급격하게 위상이 추락한 인물이다. 그는 원래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의 뒤를 이을 여성 진보 정치인으로 기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관악을 야권연대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논란으로 총선 후보직을 사퇴한 데 이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으로 당이 쪼개지는 홍역을 치르면서 국민의 신뢰로부터 급격히 멀어졌다.

특히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과 능력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온 '통진당 사태'의 장본인으로 거론되고 있어 총망받는 여성 진보 정치인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예상과 달리 대선 후보로 등장,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 '막발 정치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거판에 활력을 불어넣은 '똑부러진 정치인'이라는 이중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선 막판 후보직을 사퇴해 야권의 정권교체에 힘을 보탠 것은 고려 사항이겠지만, 외려 보수의 결집을 불렀고 문 전 후보의 중도층 흡수에 장애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교체기에 자연스럽게 쇠락하는 정치인에 합류하게 됐다. 하지만 야권으로부터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거친 평가가 존재했음에도 박근혜 당선인의 정권 재창출 덕에 '자연인 이명박'의 퇴임 이후는 상대적으로 편안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정권 교체 희망이 60%에 이르는 등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평가가 후덕한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직선제 이후 최초로 여당에서 탈당하지 않은 채 대선을 맞은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는 점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떠나 한국 정치사에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시대를 맞아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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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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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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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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