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2013년)부터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연도별 보험료 갱신 의무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한다.
또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해 소비자보호(중소기업 등)를 강화하고 내년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등을 개선하는 한편, 은행의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된다.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한다.
외국환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고지방식을 구두에서 설명서(서명)으로 개선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가 강화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