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택시특별법'이 공론화를 거쳐 내년 6월 확정된다.
택시특별법에는 감차보상 지원과 연료다변화, 요금 현실화 등 택시 발전 종합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택시대책을 논의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국토부는 택시 종합대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했다.
이번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대중교통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차보상 ▲연료다변화 ▲요금인상 ▲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은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복지향상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가지 방향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정기국회 때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22일 여야 정치권이 택시의 대중교통인정을 위한 '대중교통법안(일명 택시법)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정부에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26일 연석회의 결과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보상 지원,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개인택시 차량구입 등에 대한 부가세 감면, 그린벨트 내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승차거부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버스업계가 지난 26일 택시 대중교통법안 본회의 상정 시 즉시 버스 운행중단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버스연합회에 이를 철회토록 요청하고 시·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일 버스 운행중단이 발생하면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 및 운행횟수 증회와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