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은 현재 20년간 협약수입액의 90~75%에서 일괄 75%로 축소한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도 기존보다 60원 낮아진다.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민간사업자인 (주)제3경인 고속도로와 협상을 통해 자금재조달 방안을 확정해 약 3000억원의 환수이익을 공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금재조달은 실시협약상 정해진 법인의 자본구조와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다.
자금재조달에서 통상 주무관청은 발생하는 환수이익을 민간사업자와 5대5로 공유한다. MRG 없는 사업은 3대7로 공유해 통행료 인하, MRG 기준 축소 등으로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일산대교 및 거가대교 등의 민자도로에서 시행한 바 있다.
자금재조달 환수이익 3000여억원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은 우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발생됐으나 미지급됐던 재정지원액 182억4000만원을 상계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을 현행 20년간 협약수입액의 90~75%에서 일괄 75%로 축소한다.
또 통행요금도 약 60원(고잔영업소 1종 기준 2002년 9월 불변가 852→792원) 낮출 계획이다.
경기도 협상대표인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 이익 공유기준인 5:5를 약 6: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경기도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경차할인(승용차 요금 50%) 손실금도 향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민간사업비 5126억원이 투입돼 인천시 고잔동에서 시흥시 논곡동까지 14.3km에 걸쳐 4~6차로로 건설됐다.
이번 자금재조달에 따라 교보, 한화 등 보험사로 구성된 펀드에서 인수해 2040년까지 30년간 운영·관리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