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키움증권의 삼신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26일 제24차 정례회의를 열고 키움증권의 삼신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승인안과 주식취득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삼신저축은행 지분 50.5%와 경영권을 353억원에 인수하게 됐다. 지난 3월 키움증권이 삼신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한지 9개월 만이다.
키움증권은 삼신저축은행에 대한 자산 실사를 실시한 후 대주주와 협의를 통해 추가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