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중단 요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신세계 측은 "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그간 인천점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온 바와 같이 매각절차가 합법적으로 재개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와 인천시와 지난 9월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일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롯데는 지난 11일 이 부지에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세계와 송사가 진행중이지만 이달안에 인천시와 본 계약을 체결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