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한국타이어가 고용유지기간 중 매년 인사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던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한국타이어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고는 한국타이어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 고용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의 재고증가로 2009년 12월~2010년 1월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 안모씨 등 3명을 권고사직했다.
이에 대해 대전노동청은 "휴업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고, 한국타이어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안씨 등은 자신들의 귀책사유보다는 기업 경쟁력 확보나 경영개선 차원에서 실시되는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은 인사관리 차원에서 실시되는 연례행사 성격의 제도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유지 기간 중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지원금 부지급 사유로 본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