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3사에 대해 총 66일의 영업정지와 함께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LG유플러스에 대해 영업정지 24일과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조치를 취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22일 영업정지와 68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KT도 20일 영업정지와 21억500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이에 따라 이통3사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이통 3사의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중 47만4000건이다.
조사결과 LG유플러스 45.5%를 비롯해 SK텔레콤 43.9%, KT 42.9%등이 보조금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또한 9월 13일 방통위 조사이후 이통3사의 전체 위반율은 조사이전 보다 19.3% 감소해 시장이 다소 안정화됐다고 덧붙였다.
가입형태별 위반율은 번호이동 위반율이 번호이동 조사건수의 54%, 신규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39.8%, 기기변경 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28.5%로 집계됐다.
이중 번호이동은 SK텔레콤과 KT, 신규는 SK텔레콤와 LG유플러스, 기기변경은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연령대별 위반율은 10~29세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30~39세 미만에서는 KT, 40세이상에서는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주요 LTE기종의 경우 위반율은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 70.1%,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로 나타나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위반율도 차이를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