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내년 1월1일부터 금융투자 전문 인력에 등록수수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각 금융투자회사가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 등록시 준회원은 3만원, 비회원은 6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단, 정회원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면제되며 등록수수료는 개인이 아닌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부과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인력 등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회원의 회비로 충당했다"며 "준회원과 비회원 전문인력이 전체의 70%임에도 회비부담은 1.3%였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