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월 2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새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현행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된다.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앞서 긴급 생계지원 대상 소득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은 내년 1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