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를 감면해도 증권거래세가 늘어나므로 국가재정 이익이고, 중소기업은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최홍식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코스닥시장본부장)은 지난 13일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제고 방안' 워크숍에서 "상장 후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통해 상장 활성화 및 세수 증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말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154개사를 대상으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조사했다.
이 결과 신규상장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상장 전 1225억원에서 상장 첫 해 1651억원으로 34.8% 늘었다. 상장 첫 해 증권거래세 3951억원을 유발시켰다. 한 기업이 상장함으로써 평균 36억40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한 셈이다.

최 부이사장은 "비상장 법인 중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424사로써 이 중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형 우량법인도 157사"라며 "이들이 코스닥시장 상장시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장후 1년간 법인세 50%를 감면시 상장전에 비해 사당 평균 법인세 수입이 5억4000만원, 증권거래세 수입이 25억7000만원이 각각 늘어 총 31억1000만원(약 190%)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거래소는 2009년 신규상장법인 가운데 3년 이상 경과한 36개를 대상으로 3년간 법인세 50% 감면시 세수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상장시 누적 법인세 42억3000만원이었지만 상장후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세수는 75억원으로 32억7000만원(77.3%)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최 부이사장은 아울러 코스닥 투자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스닥 시가총액 매매거래 회전율이 600~700%이지만 절반이 데이트레이딩"이라며 "일부 자금이 주고받으며 거래대금만 늘어날 뿐 지수견인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상장을 유도하는 세제혜택과 함께 투자에도 세제혜택 부여 필요하다"며 "코스닥 기업에 일정 부분 이상 투자하는 펀드나 장기간 보유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줘야 코스닥 시장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