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호남석유화학과 자회사 케이피케미칼의 합병 여부 결정이 금일 결정날 전망이다. 이날 케이피케미칼의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를 마감하면서 이 규모에 따라 최종 합병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0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케이피케미칼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했던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를 이날 마무리한다. 당초 케이피케미칼은 투자설명서를 통해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합병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다.
사실 이번 호남석유와 케이피케미칼 합병은 두 회사에겐 수년간 풀여야 했던 숙원 중 하나다. 자산규모 확대,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지난 2009년 9월 합병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주주매수청구권이 발생되면서 결국 합병을 취소했다.
그나마 두 번째 도전인 이번 합병은 3년 전보다 상황이 호전됐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 합병이 소규모합병으로 분류돼 호남석유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요컨대 케이피케미칼의 주식매수청구 규모만 2000억원 이하로 집계된다면 별 다른 무리 없이 합병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안요인은 여전하다.
케이피케미칼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1만2836원으로 전 거래인일인 7일 종가기준 1만1450원에 비해 높아 당장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현 주가대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2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합병 반대 의견을 낼 주주가 20%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2000억원을 밑돌기 위해서는 케이피케미칼 지분 15.8% 이하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결국 이 2000억원의 주식매수청구 상한선이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대 의견을 낸 주주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접수 마감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20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호남석유와 케이피케미칼이 합병을 추진할 여지는 있다.
주식매수청구 규모 2000억원을 초과 할 경우 호남석유나 케이피케미칼이 서면으로 합병계약 해제를 통지하면 합병계약이 해지되는데, 어디까지나 주체가 각 회사이다 보니 예상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합병 취소를 통지하지 않고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호남석유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합병 여부는 일정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