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부업체에 양도하는 대출채권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차주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며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제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총 30개 대부업자가 9조 1605억원의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했다. 거래자수는 총 111만 2242명으로 채권 매입가격은 채권값의 5.7%인 5202억원이다.
이 가운데 같은 대부업체끼리 사고판 대출채권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사 채권은 9조601억원으로 89만 3142명에 달한다. 대부업체에 넘어간 권역별 대출채권 비중은 은행이 29.4%(1528억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여전사 28.4%(1477억 원), 저축은행 11.7%(609억원) 순이었다.
채권종류별로는 법인담보 대출채권이 2910억 원(55.9%), 개인신용 1760억 원(33.8%), 법인신용 80억 원(1.5%) 등이다.
돈을 빌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채권자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민간 대부업자가 돼 버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의 정상채권 매입을 금지하고 부실채권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상채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대부업체 중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업체만 대출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추심전문 대부업자는 대부분 성과급제 영업정책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부당.불법 채권추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보는 이어 "대출채권 매각기준과 관련절차를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겠다"며 "정상 대출채권 매각금지 등을 관련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