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적 판단 어려워…연내 해결여부 불투명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관리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관리 기준)’ 제정안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래픽관리 기준은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론과 정치권을 의식한 방통위가 독자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트래픽관리 기준 제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충식 부위원장이 현재 제시된 기준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은 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8차례 정책자문회의을 열면서 시민단체와 포털업체 의견이 많이 반영 됐지만 아직까지 반발과 저항이 나오고 있다”며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안을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같은 시장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는 반대측 의견을 심도있게 듣고 자문위원들을 납득 시켜서 추가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트래픽관리 기준이 통과될 경우 망 중립성을 입법화 하겠다며 반발했다.
유승희(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는 그동안 트래픽관리 기준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이날 상정될 트래픽관리 기준이 어떤 내용일지 짐작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최재천 의원도 트래픽관리 기준 제정 반대에 대해 유 의원을 거들었다. 의견수렴에 대한 문제점을 꼽았다.
특히 대선후보자들이 망중립성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한 공약을 채택 중인데 트래픽관리 기준을 제정하려는 데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의원은 “트래픽관리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나 의견수렴 절차가 거의 없었다”며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 기준을 강행한다면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망 중립성은 자연법칙이 아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인위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자연법칙 같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전담 부서에서는 시행해도 별 문제 없는 의견으로 종합됐지만 반대 의견을 듣고, 다듬어서 적당한 시기에 논의하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