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공매도 관련법규를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홍콩 헤지펀드 NMI, 홍콩 중개전문업체 IPL, 호주 투자사 PERV 등 외국인투자자 3사와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CS증권) 서울지점 등 금융투자업자 3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규모는 IPL, NMI, 삼성증권은 각각 5000만원씩, 우리투자증권은 3750만원, PERV와 CS증권 서울지점은 각각 2500만원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IPL은 호주 자산운용사 A사의 일별 종목별 매도체결 규모가 1000달러 미만일 경우 A사의 원 매도주문을 IPL 계산의 매도주문으로 처리키로 사전합의했다.
IPL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사가 보유한 105개사 주식 2만3297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국내 수탁사인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에 전달했다.
IPL은 일별 종목당 체결규모가 1000달러에 못 미치자 A사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IPL 명의의 계좌에서 197회나 매도주문을 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은 원주문사 A사와 중개사 IPL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업상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고 수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NMI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장외파생상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현물주식을 이중으로 매도해 공매도 제한법규를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사인 CS증권 서울지점은 차입계약 확인 등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이 외에 PERV는 트레이더의 잔고물량 착오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도,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했다. 우리투자증권은 PERV의 주문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사전/사후 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경우 사전 증거금 확인의무가 면제되고 있고, 단 한 번의 중대 실수나 착오에 의한 공매도 위반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주식 매도주문 제출 전 소유(차입)여부 확인,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외국인투자자집단과 대표투자자가 일괄주문 이외의 다른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집단 신고 시 해당 증권사와 협의하고, 기관투자자 등은 장외파생계약과 관련한 주식 매도주문이 중복해 제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조작오류나 운영사고 등으로 공매도나 결제일의 매도주식 미납이 발생한 경우, 기관투자자 등의 내부통제책임자는 운영사고 및 결제불이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에 대해 "외국인투자자 등 기관투자자의 매도주문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투자자의 업무수행내역(원주문자와의 특이계약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매매주문 수탁시 주식 장외파생계약 관련 주문과 일반 주문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결제일 미납주식 발생 고객, 조작오류 등 운용사고에 따른 공매도 발생고객에 대한 주문수탁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는 결제 목적 등으로 주식을 차입하는 상대방 고객에 대해 고객고지사항 등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감독당국은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 등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가 공매도 위반, 결제불이행 관리에 대해 법규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조사 등을 통해 중점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