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00톤 이상 500톤 미만 화물선만 보유한 영세사업자도 내항화물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세 화물운송 사업자도 해역이 5해리 내외인 '평수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내항 여객선이 휴업을 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