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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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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혁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해 중소형 평형(60~85㎡) 공동주택 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오피스텔 건설규제가 완화된다. 또 9개 혁신도시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 뱅커스클럽해서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정주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거시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건축 정책을 선보인다. 
 
우선 혁신도시에서 매각 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 평형(85㎡초과) 주택용지를 중소형 평형(60~85㎡)의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초기 정주인구 확충을 위해 상업업무 용지 내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한다. 변경된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은 26일부터 시행(고시)한다.
 
이에 따라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건축 제한이 있는 전남, 강원, 경북 등 3개 혁신도시의 오피스텔 규제가 완화돼 모든 혁신도시에서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LH와 부지를 매입한 민간 건설사의 '혁신도시내 주택공급 추진현황과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에는 2011년부터 올해말까지 2만9000가구가 착공되고 1만9000가구를 분양해 2013~2014년에 도시별로 2~3개 단지가 입주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과 연관 기업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에도 1만4000가구를 착공하고, 약 2만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간담회에는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임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현황' 듣고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도태호 부단장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개 됐다"라며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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