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버스업계가 22일 오전 잠정적으로 운행을 재개했다. 하지만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버스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2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각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이날 첫차부터 적용했던 버스 전면 운행중단을 해제했다.
조합 관계자는 “국민들이 교통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운행을 재개했다”며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택시법’이 통과하면 전국 4만5000여대 버스가 다시 멈춰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이준일 회장은 “버스업계의 강한 의지를 정치권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버스가 멈추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업계가 파업을 풀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서울 시내버스는 이날 오전 6시20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이어 오전 7시를 기해 버스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됐다.
가장 큰 교통 혼란이 우려됐던 경기도는 오전 7시를 기해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 경기지역 55개 업체 소속 시내버스 1만371대, 시외버스 16개 1684대는 운행을 재가동했다. 부산과 인천 등도 오전 6시30분~7시를 전후해 버스운행이 정상화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