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진 기자] 가정폭력은 부부사이의 폭력, 부모와 자식사이의 폭력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는 성폭력, 주취폭력, 학교폭력과 더불어 4대 폭력에 해당할 정도로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발의 위험성이 큰 범죄중 하나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집안사정이라고 덮어두려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를 방치했을 경우 심각한 범죄가 유발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가정폭력을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매맞는 남편의 상담건수가 2009년 856건에서 2011년 1724건으로 2배가량 증가하는 등 남성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는 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부부간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여성가족부의 '2010 가정폭력 실태조사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의 응답자 2659명중 부부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무려 53.8%에 달하고, 여성의 경우 51.3%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병원치료 수준의 상해도 30.1%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34.6%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제재하기 위하여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고 있는데 동법은 가정폭력의 예방교육과 피해자의 보호시설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강길변호사(http://lawway.co.kr/)는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진단서 등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상담으로 소송진행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그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5000만원 가량의 위자료가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소송 전이나 소송 진행중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추후발생할 수도 있을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현진 기자 (sunris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