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또 대출 과정에서 자신의 SK C&C 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것은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재무팀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 된 자금으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처음에는 오해가 많이 발생해 억울한 심정이 있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부덕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실수나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행된 검찰측 신문에서는 대출과정에 최 회장의 SK C&C 지분이 담보로 설정된 이유와 직접 송금하지 않은 배경을 캐물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2008년 6월께 최재원 명의로 피고인 소유의 SK C&C 지분이 연대보증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찾아 와 부탁했기 때문에 SK C&C지분을 담보로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측이 이와 별개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동생에게 빌려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언제 어디서 빌려 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여금은 꽤 많다"며 "필요하면 정리해서 주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은 최 회장이 직접 송금하지 않고 최 부회장을 통해 김원홍씨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신문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제가 직접하는 것 보다 최 부회장을 통해 하는 게 낫다는 건의가 있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 최 회장은 재무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자금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05년부터 쓴 현금출처를 생각 안해봤냐"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정상회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